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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지 80여일 만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심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정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로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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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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