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작년 추경 19개 사업, 예산 절반도 못 썼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중 19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추경예산 5조8000억원 중 6748억원(12%)이 지난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예산은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 편성된 것으로, 해당 연도에 전액 실집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7월 기재부는 1495억원 미집행된 금액으로 밝혔지만, 이번 기재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6748억원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추경으로 증액, 신규편성한 사업은 239개 사업으로 이 중 25%인 57개 사업은 연말까지 실집행율 90%를 달성하지 못했다. 19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중에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과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각각 47.8%, 14.7%에 그쳤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도 12.2%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고성 산불 사태로 화재 안전 예산도 편성했지만 관련한 소방청의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과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사업은 실집행률이 2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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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강조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이후에 집행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기재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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