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8일부터 지원 사업 시작
4차 추경 810억 투입…7월 전 입사자 대상
법인 매출 또는 개인 소득 감소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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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일(8일)부터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1000명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81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올해 7월 1일 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택시회사는 지자체에 이를 취합·제출하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100만원씩 지원…"11월까지 지급 완료" 원본보기 아이콘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오는 14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가 공식 확인됐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8일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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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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