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 2년 지났는데도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로 대출금 남아
홍성국 의원 “당국이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 전환 적극 유도해야”

제2금융권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 11만개…대출액은 '6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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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700억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로는 11만 개가 넘는다.

이중 개인대출 등 가계대출이 635억원을 차지했고, 계좌 수로는 11만345개였다.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로 대출금이 남아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아직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좌가 11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규모나 계좌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다만 은행에서의 법정 초과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전사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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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원(18만5,536 계좌), 2019년 1796억원(13만2608 계좌), 2020년 6월 688억원(11만1225 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 11만개…대출액은 '688억' 원본보기 아이콘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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