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되는 한국"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부근 도로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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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지난 3일 '애국순찰팀'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법원이 일부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이다."라며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의 소규모 차량시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차 9대, 스티커 달고 경적 시위 … 주민들 물러가라'라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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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용' 판결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휴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감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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