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관리'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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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친까지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한 상태다.


우선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하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 4월 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도 조두순은 대상이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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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과거 범죄 대다수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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