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명 코로나19 진단검사 ‘전원 음성 판정’
원희룡 지사 “추석연휴 방역 시험대 … 총력 대응위한 5분 대기 유지”당부

제주, 1일 기준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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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일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일,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16만 5,653명이 입도했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 예약률은 80.8%로 전일에도 약 4만여 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제주를 입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며 이 중 94명이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했다.

제주도는 주말인 지난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 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 대기 상태를 유지할 테니 모든 기관장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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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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