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00억원대' 국내 미술 거장들 작품 훔친 일당 1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故) 김환기 화백 등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훔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수행비서·가사도우미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그림이 감정가 정도로 고가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황씨 등은 국내 유명작가의 그림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대학교수 A씨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의 제자 김모씨와 공모해 김환기,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 8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작품의 감정가는 모두 109억2200만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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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등의 범행은 A교수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김 화백의 '산울림'(1973년)을 팔아 4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올해 초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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