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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살면 구속될 가능성 높다"…'장발장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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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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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석방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른바 '장발장 3법'을 발의하면서 설명한 말이다. 그는 또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고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연계해 벌금을 정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부의 불공정이 타깃이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住居不定)이 중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만약 주거부정을 이유로 구속이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빈곤이 가중돼 또 다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거부정 요소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소득 연동형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안도 발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임금 근로자 연봉 분석’ 자료를 들었다. 근로자 연봉 중위값은 2864만원인 반면 연봉 100억원을 넘는 재벌 회장들이 있었다고 했다. 임금 격차는 350배인데,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면 형벌효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됐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했다고 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검사는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냈다.


이 의원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고, 재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장발장 방지 3법을 통해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이 멈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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