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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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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씨 결심공판서 피해자에 사죄

검찰은 최씨에 징역 7년 구형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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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 성격으로 가족과 지인, 피해자분들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돌아봤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31)씨가 한 최후변론이다. 사고 당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는 울먹거리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시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전력도 11회가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살인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구급차 호송 중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이 있자 최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도 환자 사망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했다. 그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가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최씨의 태도는 사고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는 사고 당시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을 때에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최씨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차를 10여분간 막아서 공분을 샀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이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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