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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논란 2라운드…유해성 적다 과학적 입증·세계 각국은 차등 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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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국내 최초 흡연 사회적 외부비용 분석 결과 발표
유해성 동일 전제…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 현행보다 493.7원 낮아야
아이코스, 미 FDA ‘위해저감’ 인가…“식약처 연구 정면 반박…과학적 기반 규제 필요”

전자담배 논란 2라운드…유해성 적다 과학적 입증·세계 각국은 차등 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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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담배업계가 일반 궐련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에 기존 방식으로 규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을 싣고 나섰다.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올렸지만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입증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이 현행보다 낮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했다. 식약처가 유해성 논란 입증에 대한 과학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각국은 차등 과세를 하고 있어 담배업계는 차별적 규제에 대한 변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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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회적 비용 낮다…세금 낮춰야

25일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이 최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 시, 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은 2510.7원으로 현행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실증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글로벌 경제연구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의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담배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corrective tax)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적정과세의 기준은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정세의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담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다.

기존 흡연으로 인한 외부비용 연구는 주로 의료비용(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용과 흡연자의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비흡연자의 의료보험료 상승분을 의미)과 노동손실비용(흡연과 관련한 노동력 및 생산성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을 의미)에 국한됐으나, 이번 연구는 화재비용(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비용과 소방비용), 불쾌감 비용(담배 냄새로 인해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 청정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비용으로 추정)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과 엄밀한 추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동등하다는 가정에서 총 외부비용의 상대적 비율은 일반 궐련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76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총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은 1갑당 2510.7원으로 현행(3004.4원)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구는 일반 국민 4500여명(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해 진행한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설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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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덜 유해 과학적 입증…과학적 기반 규제 필요

과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 담배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담배 회사들이 담배 종류 중 가장 세금이 낮은 '연초고형물' 분류, 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1갑)당 594원이었고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히츠' 등) 20개비(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126원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 21% 수준이었다.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적다고 광고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정부가 식약처 유해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일반 담배 90% 수준이다.

식약처는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담배에 비해 타르 수치가 높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고 필립모리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을 펼쳤다. 필립모리스는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근거로 식약처 연구가 타르 수치만을 단순 비교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일부에 관해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선고했고 식약처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아이코스'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전자담배 최초의 ‘위해저감 담배제품(MRTP)’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 8개의 전 임상연구, 10개의 임상연구 등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바탕이 됐다. 위해저감 담배제품이란 흡연자가 해당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위해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 그리고 잠재성이 있는 제품을 지칭한다. 특히 FDA는 아이코스에 대해 개별 흡연자들의 질병 발생률 또는 사망률이 측정 가능하고 상당히 감소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담배 대비 유해물질 발생 및 노출빈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얘기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이번 FDA 결정을 통해 아이코스 증기에는 유해물질 적고 유해물질 노출이 줄어든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일반 담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접근만 강조한다면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합리적 규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들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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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계는 세계 각국의 추세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궐련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일반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90)로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세부담금 비율은 일본이 78.0%로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러시아는 63.1%, 그리스는 52.9%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이보다 더욱 낮은 20 ~ 40%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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