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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용도 외 사용’…충남지역 공동주택 90건 감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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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례 90건이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8월 관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관리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부정사용)한 것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 감사적발 사항에 포함됐다.


도 감사위는 적발된 사례의 사안별 경중을 따져 처분할 방침이다. 이중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사안은 수사의뢰·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또 입주민 등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리고 단순 실수에 의한 감사적발과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2019년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한 후 올해 8월까지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민의 30% 이상의 등의를 얻었을 때 이뤄지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며 “도 감사위는 철저한 감사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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