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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인플루언서 만나 "SNS 부당광고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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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업계·인플루언서의 자율준수 노력 독려·책임의식 강조
"적응기간 지나도 위반하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것"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플랫폼사업자 역할·관여도 따라 규정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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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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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은 간담회에서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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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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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적응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 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채널을 구축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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