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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분야 도입…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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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전분야 도입…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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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물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관여자 외 모든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 관련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해 대표 당사자로 수행한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선 배상이 이뤄졌지만 국내에선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이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단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 시행 뒤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같은 입법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환경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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