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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50억원대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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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50억원대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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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다.

1심은 권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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