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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재판' 10월 마무리… 11월 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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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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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전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 4명 가운데 불출석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하고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사관은 이날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공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 처장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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