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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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두승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 "짜맞추기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보좌관의 3차 휴가 문의에 군이 구두승인을 해준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미 서 씨 휴가와 관련한 모든 기록이 제각각이며, 휴가 명령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대체 무슨 근거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나"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된 바 없다"며 "특히, 기록이 남아있다고 군이 주장하는 서 씨의 ‘3차 휴가’와 관련해선 저마다 다른 4개의 기록이 의혹을 되레 키우고 있고 앞서 사용했다는 1·2차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병가)를 썼다'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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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9개월째 질질 끌어온 부실 수사로 지탄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구하기'를 위해 추 장관 측에게 불리한 증거에는 눈 감고 있다"며 "이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켜볼 수 없다는 점만 입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임명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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