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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년 2천명 노동자 죽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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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년 2천명 노동자 죽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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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 전 9월 20대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며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그 청년을 집어 삼켜버렸지만,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詩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그는 나아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올해 또 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최첨단 산업공장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하루 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중대 재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징벌 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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