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연금 직원들 '대마초 흡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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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들의 대마초 흡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뒤 전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용역 4명을 모두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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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752조20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해당 운용역들이 소속된 대체투자 부문의 자산은 9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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