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입수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입수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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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자치단체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보고서를 입수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3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1월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해 촬영하고 이를 일베 게시판에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글과 함께 올렸다.


이 보고서에는 한 중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체류 장소 및 거주지, 가족 사항 등 개인 정보가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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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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