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경상북도 포항과 경주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6∼68번 환자 3명에 대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90대 A씨(66번 확진자)는 집에서 몸이 아파 거동을 못 하던 중 지난 15일 통화가 안 되는 것에 이상한 낌새를 챈 재가복지센터 복지사의 119신고로 발견됐다.
포항 한 병원에 이송된 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거쳐 1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오후 사망했다.
몸이 아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 동선은 따로 없다.
포항시는 A씨와 접촉한 180명을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대 B씨(67번 확진자)가 16일 확진됐다.
B씨는 무증상 감염자로 A씨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14, 15일 A씨 집을 방문했다.
B씨와 접촉한 3명은 음성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최초 전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접촉자란 사실을 확인했을 뿐 감염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17일 확진된 40대 C씨(68번 확진자)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C씨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으로 병원에 들렀고 15일 검사를 받았다.
C씨는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C씨를 상대로 잠복기 행적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5일 확진된 경주시민 D씨(경주 70번 확진자)도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D씨 접촉자 중 3명이 16일 양성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감염경로 불명 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히 맞서기로 했다.
시는 18일 0시부터 해제 시점까지 포항 전 구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일부터는 포항에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에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요양보호사·재가복지시설 복지사 2천600여명을 표본 검사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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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터미널과 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2차 대유행 중대 고비인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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