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곳에 7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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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했다.

이들 운용사 및 연기금들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해왔고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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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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