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데이터, 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등 규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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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하도록 한다.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 지정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 외부기관 대응을 위해 중복적으로 지출됐던 관리·감독 비용의 절감 및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도 창업후 3년간 전기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사업 및 융복합 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반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등록요건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또 신규 업종인 스터디카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에 대해 신규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품질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물품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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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 케어 등 5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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