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 징역 7년

"나에게 돈 맡기라" … 지인 돈 10억 넘게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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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지용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나이가 많거나 글을 모르는 고객을 속여 예금으로 예치한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1999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한 별정우체국(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에서 사무장과 우체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연 5∼7%의 이자를 주겠다며 이모 씨 등 지인 7명에게 돈을 맡기게 한 뒤 69회에 걸쳐 10억5800여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그는 "별정우체국이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려면 예금 가입 실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금 실적이 높아지면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라"면서 나이가 많거나 글을 모르는 지인들을 꼬드겼다.


양 씨는 또 2008년 남편 퇴직금 5000만원을 저금하려고 찾아온 황 모 씨에게 "통장에 기계로 입금 내역이 찍히면 노인 연금 타는 데 좋지 않다. 볼펜으로 거래 내역을 직접 작성해주겠다"고 속여 가짜 통장을 만들어 준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까지 황 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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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고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이자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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