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7명 신상정보만 차단...사이트는 남겨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응징'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회의 끝에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긴급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의 폐혜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이 나와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다. 세부 페이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클릭했을때, 해당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를 말한다. 즉 17명에 대한 신상정보만 차단하기로 한 셈이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다. 차단 결정을 내린 17개 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된다. 이들 17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상정보는 그대로 공개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과잉규제 의견에 있어 전체 사이트 폐쇄는 하지 않고 명예훼손 소지가 큰 정보와 성범죄자 관련 정보만 차단하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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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사이트를 통해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애꿎은 대학교수가 가해자로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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