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주된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및 축산물 보관(1건) ▲무표시 제품보관(3건) ▲거짓광고 행위(1건) 등이다.

A업체는 냉동제품(-18℃ 이하)과 냉장제품(0~10℃)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또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 지난 축산물 309㎏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C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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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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