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나"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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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장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미담"이라고 주장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제부터 김영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느냐"며 "방송사에 전화를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행사죄로 벌금을 맞았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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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보도·편성에 관여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앞서 전날(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전화를 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여당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라면서 "만약 (당 대표가) 외압을 하려면 최소 (국방부)장관 이상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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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부대에 청탁 전화를 누가 했는지 물어봐도 추 장관 보좌관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추 장관에게도 물어보면 '글쎄 그때 그랬나' 라고 한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처리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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