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받지 않겠다” 발언 논란
본희의에서 이의제기 안건, 표결 절차 없이 원안 가결 강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11일 열린 완주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장의 발언을 두고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의원의 이의 제기에도 적법한 표결 절차 없이 원안처리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의원의 권리와 의회가 표방해야 할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과 의장이 회의 진행절차와 법도 제대로 모르는 행태라는 뒷말이 나왔다.
「국회법」 제112조,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는 “이의가 있을 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퇴직 경찰공무원 모임인 재향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정종윤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대내외적으로 특정 집단 출신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단체임을 표방한다.”며, “완주군에 대한 기여 활동의 전례가 없는 단체에 군이 먼저 나서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와 같은 특혜성 지원조례가 명문화될 경우,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 교정동우회 등 유사 단체가 지원을 요구해 올 시 거절할 명분이 없음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역시 해당 조례에 관한 찬반 토론 중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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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책에 관해 의원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의회가 표방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 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가 무시되었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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