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재판서 혐의 부인…"감금·보복 없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씨가 재판에서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진행된 심씨의 재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망인과 다툰 사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화장실 입구를 막아 망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며 "망인의 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망인의 모자를 빼앗아 코 상처를 문지른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감금 및 보복폭행, 상해 등 혐의를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씨는 이 중 특가법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심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로 신청된 해당 CCTV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심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4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올해 4월21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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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망인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망인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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