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환경 악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일괄적 의무적용 반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0명 중 6명은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고용 감소를 우려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 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 산정 위한 소득신고도 특고에 부담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된다(46.6%), 소득노출 자체가 꺼려짐(17.5%) 등 부정적 응답이 64.1%에 달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다.


특고는 자발적인 입·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에 대한 조사결과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때문인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반면 더 높은 보수를 위한 이직·전업(37.9%), 결혼출산, 건강 등 개인 사정(30.5%), 근무시간, 승진 등 근로여건 불만족(26.3%) 등 자발적 이직·퇴직이 94.7%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특고 중 필요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변동한다는 응답은 63.6%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입법예고안은 특고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건수나 설치건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을 통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D

추광호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