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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결국 재수감됐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고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중에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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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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