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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법원, "이춘재 소환해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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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법원, "이춘재 소환해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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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아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사건의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일한 증거인 현장 체모가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국과수로부터 도착했다"며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DNA가 손상 및 소실 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판단 보류'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과수는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왔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감식 담당 경찰관은 "당시 감식 업무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 감식반이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재심 5차 공판은 오후에 재개된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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