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사회주택' 빨간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추진하려던 '농민기본소득'과 '사회주택'이 잇달아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들 두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모두 보류됐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을 농민들에게만 지급할 경우 예술인 등 다른 많은 직군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경기도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모두 사회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특히 사회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도가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 낭비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들 두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을 재정비한 뒤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 모두에게 1인당 일정액의 지역화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도는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내 농가 인구가 2018년 말 기준 29만600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177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4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추진 평가, 대상 선정, 정보 및 지급 관리 등 관리 총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에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공급사각지대, 계층간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가 사회주택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무주택자 전체를 사회주택 공급 대상자로 삼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례안을 보류해 해당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됐다.
김태형 도의원(민주당ㆍ화성3)은 "경기도 사회주택은 고소득 무주택자에게도 주택이 돌아갈 수 있어 정책 취지인 주거약자 배려가 미흡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토지부터 사업비 융자, 이자 자원까지 제공하는 것은 무분별한 재정 집행을 넘어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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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들 모두에게 1년간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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