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1년에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12만명 지급
이재갑 장관 "비용지원,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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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를 1년에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돌봄공백' 우려에 가족돌봄휴가 20일로 연장…본회의 법 통과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 연기, 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 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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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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