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 수순을 밟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 수순을 밟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지난 4월20일 보석 결정으로 전 목사를 석방한 지 1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또 전 목사가 앞선 보석 결정 당시 낸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검찰의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단이 늦춰졌다.

AD

검찰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법원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리 방향을 결정해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 심문이 필요없다고 판단, 검찰이 낸 신청서와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