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이버부동산 공정위 과징금, 법적 대응 검토"
"무임승차 행위 눈감으면 시장에서 혁신 사라져"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는 6일 부동산 매물 정보가 카카오에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는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부동산 확인매물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매물 정보를 전달받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한 것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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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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