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시행령 수정 목소리에 학계도 가세…"입법예고 취소, 원점 검토해야"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한국경찰연구학회
법무부 등에 수정 촉구 의견서 제출
"검찰개혁 취지 정면으로 반해"
입법예고안 연일 비판 목소리 거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계에서도 개정법령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한국경찰연구학회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의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학계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경찰과 검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수사준칙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을 시행령에 다수 신설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중요범죄를 넘어 검사가 마약·사이버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은 "시행령의 유권해석 권한은 주관부처에 있다"면서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하는 경우 법무부 입맛대로 수사실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동국대 교수) 또한 "시행령안은 법률에 없는 검사의 권한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수사주체성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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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정부에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주관부처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문 삭제와 검사의 마약·사이버범죄 수사 개시 조항,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조항 등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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