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근무지 상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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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9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지인 경남 창원 한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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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결혼을 해 앞으로 배우자와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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