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10월부터 경기도 내 부동산거래 시 '허가'받아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과 법인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도는 허가 지역을 이르면 10월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도는 다만 해당 지역 내 매각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3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무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달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2020년 5월 국내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이 가운데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도는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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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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