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소독제 공급 기여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표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 소독제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피해사업자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5월 1차 선정에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최우수로 뽑힌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했다.
우수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두원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선수 김포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로 선정된 박승문 노원세무서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고, 최용훈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황정민 동울산세무서 국세조사관, 이정민 마포세무서 국세조사관 등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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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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