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은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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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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