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의계약 전산등록 의무화…특혜성계약 근절"
공공기관 1631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137건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교통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 규정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구매계약 같은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사업부서 서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계약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계약 정보와 관련해선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도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소유 자산의 '임대 및 분납이자율'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고 환기했다. 국유재산의 경우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6월 기준 1.06%)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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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도시개발·관광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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