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신청 입증자료 확보戰 … "보상 서류 대행영업 우려"
1일 시행령 공포…오는 21일부터 1년간 피해 접수
포항시 "손해사정업체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당초 8월초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오는 21일부터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에 접수처를 마련, 오는 2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게 된다.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 전문업체는 6개월 동안 사실조사를 벌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금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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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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