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거부·방역 방해한 적 없어"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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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회와 815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에 국민 탓만 하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구상권 청구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탄압하고 협박하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국민 편가르기를 통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광화문 국민들을 마녀로 몰아 언론을 동원해 화형 시키고, 약발이 안 먹히니 이제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을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실패 책임을 온통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혈안"이라고도 말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 및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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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정오까지 총 10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419명이 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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