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은 사람 자가격리시킬 법적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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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한 인천시 연수구에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응수했다.


민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는 민 전 의원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했다.


그는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고 반문하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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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보건소는)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줬다"며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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