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도 비대면' 우편법 고친다
1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국제특급(EMS)우편 배송 지연 및 접수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40여 개국으로 가는 국제특급(EMS)우편 접수가 중지됐다. 접수가 가능한 국가도 항공편이 축소되고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선포시 해당 지역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라 등기우편물도 대면 접촉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우정법 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다.
현행법상 등기우편물은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이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 시행령 일부 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 한 다음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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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제도담당에게 문의하거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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