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무용론' 커진다
수사심의위 권고 반하는 첫 기소 사례 나와
법조계 "수사심의위 활용 가치 없어졌다" 비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6,00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84,000 2026.05.15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최대 100조 피해 우려, 2등 아니라 나락 간다"…산업장관 "삼전 파업 시 '긴급조정' 불가피" 삼성 노사 평행선 계속…사측 "직접 대화" vs 노조 "성과급 결단 없으면 파업"(종합)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68일 만인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구성한 조직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에서 250명 이하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이 무작위로 뽑은 전문가 15명에게 사안을 판단하게 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검찰도 과거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한 사건 8건을 권고한 대로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반하는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26일 삼성 불법 합병·승계 의혹을 심리한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지 권고를 깨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까지 재조명돼 검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수사심의위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적 입김이나 상황적 고려로 기소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검찰 개혁 차원의 기구인데 한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연속으로 권고에 반하는 결론을 낸다면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어떤 검찰이 듣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대학 교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이번 기소는 수사심의위를 만든 취지와 맞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식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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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인사도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여력이 있는 기업 총수나 현직 검사장에게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심의위를 통해 구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활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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