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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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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