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
변호인 "아동학대 인정…살해 고의성은 없었다"

지난 6월10일 A 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10일 A 씨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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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9살 아동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A 씨는 가방 안에 아이를 가둔 것뿐만 아니라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일(범죄)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서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시로 훈육 수준을 넘어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는 과도한 체벌과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감내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양육지 변동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와 피고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신하고 자신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해 수시로 학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 씨가 여행 가방에 올라가 뛰었지만, 그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여행 가방 안으로 불어 넣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팔에 바람을 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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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4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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