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SF’ 지역 유입·확산 방지에 고삐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확산 방지에 고삐를 죈다.
31일 도에 따르면 ASF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서 접수된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도 670여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의 일종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무엇보다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이 100%라는 점에서 양돈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절대적이다.
충남이 ASF 지역 유입차단과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충남에선 1200여 돼지농가가 240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돼지 사육두수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바꿔 말해 충남이 ASF 방역에 실패할 때 예상되는 국내 돼지농가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도는 우선 돼지 생축과 분뇨·정액 반·출입 금지지역을 기존 13개 시·군(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경기도 파주·김포·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시 강화)에서 15개 시·군(강원도 춘천, 경기도 가평)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16억원)와 소독약품 구입비(2억원)를 시·군에 긴급지원하고,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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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SF 바이러스는 언제라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돼지 사육농가에선 외부인·차량통제, 농장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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